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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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32

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제외 대상 건축물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

건축법 이야기 2024.02.20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 0.9m (장애인승강기 가 설치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 통로 폭을 1.2m 이상 설치해야 함에 주의하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3m그 밖의 용도 = 1.5m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단차 설치.다중이용 ..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동안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 하려는 경우.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물론 건축면적과 용적률은 적법하게 되어야 함.)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는 신고사항 과 허가사항으로 구분된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은 해체감리 대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

건축법 이야기 2024.02.02

건축감리 시기

건축감리 시기[비상주감리]  건축 비상주감리 인 경우 아래와 같은 시기에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철골조인 경우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아래 항목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위의 경우에는 감..

건축법 이야기 2024.01.09

개축 재축

개축 재축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해체되느냐의 차이이다. 해체된 건축물을 종전의 규모와 맞도록 다시 짓는 행위를 개축, 재축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개선한다 = 개축 재해로 인해 다시 짓는다 = 재축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연면적 합계 = 종전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높이 = 종전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높이 초과 시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조례에 적합할 것.(사실 이 부분은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관..

건축법 이야기 2024.01.03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품질시험 대상 건축물)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품질시험 대상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에서는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다.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건축법 이야기 2023.12.27

차면시설

차면시설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후 계속 시행해 오다가 1999년 4월 30 ~ 2003년 2월 23일 까지 잠시동안 법폐지 이후 다시 시행되어 온 법률이다.1992년 6월 1일 최초로 법이 생긴 이후 1995년 개정 까지는 인접대지에서 3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법이 다시 시행되면서 완화해 준 법률이다. ◯ 이 법률은 새로 지어진 건축물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도심지 주택가에 새로 지어진 건축물에 인접대지에서 2M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축건축물에 차면..

건축법 이야기 2023.12.26

다락

다락 다 락 : a loft [an attic] over a kitchen 다락방 : garret. 다락의 정의 보통 국어사전이나 어학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지표보다 높게 바닥을 설치하여 만들어진 집 또는 방, 다락집, 다락방. ■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보통 출입구는 방 쪽에 있다. 다락의 어원 다락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그 어원을 찾아보자면, 유럽에서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돌을 이용한 원시주거형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니 유럽에서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방의 원시적인 주거형태에서 응용되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통적인 주거양식으로 보자면 부..

건축법 이야기 2023.12.12

건축허가시 대지 소유권확보 예외사항

건축허가시 대지 소유권확보 예외사항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예외이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건축법 이야기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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