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제외 대상 건축물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