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는 신고사항 과 허가사항으로 구분된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은 해체감리 대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