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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건축물 해체 신고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2.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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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는 신고사항 과 허가사항으로 구분된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은 해체감리 대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아래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진행순서]

1.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 (해체계획서 제출)

2. 해체공사 진행

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제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 해체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진행순서]

1.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제출 (해체계획서 제출)

2. 감리자 지정 (해당지자체)

3. 착공신고

4. 해체공사 진행 (감리자 : 감리일지 작성)

5.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제출 (감리자 : 해체감리 완료보고)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는 벽체를 수선 하는 경우(증설 또는 해체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이 되며, 해체신고서 와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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