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축 재축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건물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자연재해로 해체되느냐의 차이이다.
해체된 건축물을 종전의 규모와 맞도록 다시 짓는 행위를 개축, 재축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개선한다 = 개축
재해로 인해 다시 짓는다 = 재축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연면적 합계 = 종전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높이 = 종전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높이 초과 시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조례에 적합할 것.(사실 이 부분은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