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는 신고사항 과 허가사항으로 구분된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의 차이점은 해체감리 대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아래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진행순서]
1.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 (해체계획서 제출)
2. 해체공사 진행
3.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제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 해체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진행순서]
1.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제출 (해체계획서 제출)
2. 감리자 지정 (해당지자체)
3. 착공신고
4. 해체공사 진행 (감리자 : 감리일지 작성)
5.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제출 (감리자 : 해체감리 완료보고)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는 벽체를 수선 하는 경우(증설 또는 해체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이 되며, 해체신고서 와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해야 한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 (0) | 2024.02.16 |
---|---|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2) | 2024.02.16 |
건축감리 시기 (0) | 2024.01.09 |
개축 재축 (0) | 2024.01.03 |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1)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