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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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29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토석의 채취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건축법 이야기 2024.08.27

조경설치 제외대상

조경설치 제외대상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에 일정 비율의 조경을 설치 하여야 한다.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된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

건축법 이야기 2024.0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아래의 내용을 찾아 내려 가야 한다. ◯ 각 지차체 용도지역별 용적률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 정비사업의 종류 중에서 어느사업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주거환경 개선 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건축법 이야기 2024.07.18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다.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경우.◯ 동일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usarc.tistory.com

건축법 이야기 2024.07.16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1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

건축법 이야기 2024.07.12

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 층간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구조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화장실 바닥은 제외한다.)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라멘구조는 150mm 이상) ◯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경량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중량충격음 = 무겁고..

건축법 이야기 2024.07.08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기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가. 2023년 6월 31일까지 : 4%나. 2023년 7월..

건축법 이야기 2024.07.05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할때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 = 500㎡ 에 세대당 2㎡ 를 더한 면적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건축법 이야기 2024.07.04

공동주택 진입도로

공동주택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이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집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단지의 총세대수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6 M 이상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8 M  이상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2 M 이상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15 M 이상2,000세대 이상20 M 이상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

건축법 이야기 2024.07.03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 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법 이야기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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