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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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34

서울특별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신축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신축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오피스텔 신축은 불가능 합니다.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별표 5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건축법 이야기 2025.06.23

완강기 설치대상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설치대상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특정소방대상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시설은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은 소방기준에 맞는 완강기 설치를 해야만 한다. 특정소방대상 건축물 (아래) 특정소방대상 건축물특정소방대상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는 이유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usarc.tistory.com ∎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

건축법 이야기 2025.04.0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특히 개발행위로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적용받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부과 대상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다.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건축법 이야기 2025.03.08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개발행위 허가 제외대상 (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성토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건축법 이야기 2024.10.17

건축물의 방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조 1,000㎡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며,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그 구조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관련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이야기 2024.10.08

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

건축법 이야기 2024.08.27

조경설치 제외대상

조경설치 제외대상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에 일정 비율의 조경을 설치 하여야 한다.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된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

건축법 이야기 2024.0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아래의 내용을 찾아 내려 가야 한다. ◯ 각 지차체 용도지역별 용적률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 정비사업의 종류 중에서 어느사업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주거환경 개선 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건축법 이야기 2024.07.18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제외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외되는 건축물이 있다.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경우.◯ 동일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구조안전확인 미대상 건축물 확인서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usarc.tistory.com

건축법 이야기 2024.07.16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1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

건축법 이야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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