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신축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오피스텔 신축은 불가능 합니다.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별표 5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