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특히 개발행위로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적용받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부과 대상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다.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