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방향 일조권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2.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함.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은 도로 중심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1/4 을 적용함. 4.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피로티 또는 공동주택 외 용도를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부분 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법 제61조 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으로의 거리확보 규정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특성때문에 채광방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는 설계자가 어떻게 의도된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하는 건축가의 몫이다. 채광방향 일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