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허가 및 착공을 득한 이후에는 반듯이 국토부에 서면 보고 해야 한다. 간혹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제5항에 따른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② 차수별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제출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제출자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제출시기 : 계획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 적용대상 : '19. 7. 1.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ㆍ허가된 건설공사 ② 차수별 안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