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12.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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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허가 및 착공을 득한 이후에는 반듯이 국토부에 서면 보고 해야 한다.

간혹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62조제3, 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차수별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제출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62조제3

제출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제출시기 : 계획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

적용대상 : '19. 7. 1.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허가된 건설공사

 

차수별 안전점검 결과 제출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62조제5

제출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시기 : (차수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

적용대상 : '19. 7. 1.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허가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아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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