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그린밸트 안에서의 건축행위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12.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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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 안에서의 건축행위

 

그린밸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린밸트를 지정함에 있어 그린밸트 지정 이전에 이어진 건물에 대한 예외 사항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 사항을 참조하면 될것이다.

 

○ 그린밸트 안에서의 건축 행위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시점과 그린밸트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건축 행위가 이루어 진다.

 

 

○ 그린밸트 지정 이전에 지목이 바뀌었으면 시에서 지정하는 면적 또는 건폐율 60% 중 작은값으로 바닥 면적을 정할 수 있다. (주택 or 근생 가능)

 

○ 그린밸트 지정 이후에 지목이 바뀌었으면 개축(증축+용도변경)을 하는 정도 밖에는 안된다. (주택 개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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