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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승강기 설치기준(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10.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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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기준(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예외규정>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 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제외된다. 
  •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1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1대 + (1,500㎡를 넘는 면적 / 3,000㎡)

 

비상용 승강기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예외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기준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관련법규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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