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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허가 및 착공을 득한 이후에는 반듯이 국토부에 서면 보고 해야 한다.
간혹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제5항에 따른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② 차수별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제출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제출자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제출시기 : 계획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
적용대상 : '19. 7. 1.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ㆍ허가된 건설공사
② 차수별 안전점검 결과 제출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5항
제출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시기 : (차수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
적용대상 : '19. 7. 1.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ㆍ허가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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