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건축물 동간 거리 (일조권)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9.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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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동간 거리(측벽간 거리)

  • 측벽 과 측벽의 거리 : 4M 이상. (이때 벽면은 어떠한 창문도 있어서는 안된다 : 0.5㎡ 이하 창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 8M 이상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정북방향 일조권을 계산할때 공동주택 이고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도로 경계선에서 일조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중심에서 부터 일조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 이 경우 인접대지 너비 전체가 2m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면적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

 

 

 

◯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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