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의 승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그 호수가 많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 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역구분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주택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0) | 2021.08.25 |
---|---|
아스콘 수량산출 및 단위중량 계산 (0) | 2021.04.15 |
토지 거래 허가 (0) | 2021.02.05 |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 (0) | 2021.02.02 |
논 → 밭 지목변경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