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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 외국인, 법인, 단체는 주택용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법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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