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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1.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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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 시설업 중 하나.

    건축법상 특정 용도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가지 경우.


→ 건축기준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편의시설 지정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관광 편션업

  1. 3층 이하.                    
  2. 객실이 30실 이하.                     
  3. 취사 숙박설비, 바베큐, 캠프파이어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 이용 시설.)


→ 팬션의 형태

  1. 관광 팬션
  2. 농어촌 민박 = 230m2 미만 (농어촌 지역 거주민)
  3. 숙박시설

 

→ 제주도의 경우

  1. 객실 7개 미만 = 민박

 

<건축기준>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8항,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1호).
  • 참고로 추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② 객실이 30실 이하여야 하고,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6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기본시설의 설치>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부칙 제2조].

 

<난방기 등의 설치>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련 지침 :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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