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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방향 일조권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2.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함.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은 도로 중심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1/4 을 적용함.
4.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피로티 또는 공동주택 외 용도를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부분 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법 제61조 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으로의 거리확보 규정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특성때문에 채광방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는 설계자가 어떻게 의도된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하는 건축가의 몫이다.
채광방향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창문이 있는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일정거리를 띠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업지역의 밀집도가 큰 곳에서는 채광방향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역 지구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한 지역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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