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논 → 밭 지목변경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1.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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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에서 밭 으로의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서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 BUT 그린밸트 지역에서  논→밭 행위는 그린밸트법 상 허가 사항이다.

    사실상 쉽게 안됨.

 

● 그린밸트 외 자연공원구역, 문화재 보존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구역 등

   형질변경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는 없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건물신축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필지의 지목변경은 간단한 신고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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