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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에서 밭 으로의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서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 BUT 그린밸트 지역에서 논→밭 행위는 그린밸트법 상 허가 사항이다.
사실상 쉽게 안됨.
● 그린밸트 외 자연공원구역, 문화재 보존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구역 등
형질변경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는 없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건물신축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필지의 지목변경은 간단한 신고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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