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건설업자가 건축해야하는 건축물)
건축법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없이 건축물을 짖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아래.
- 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 학원.
-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숙박시설.
-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
-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 위의 내용에서 하나의 대지에 200m2 미만의 건축물을 여러동을 건축하여 연면적의 합이 200m2 초과할때, 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각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단 2번 항목은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업자가 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로 생각하면 된다.
1)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골프장(9홀)
-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
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
-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4)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시설
-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
건설업면허 예외 대상(경미한 건설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 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1998. 12. 31.>
- 다. 철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ㆍ궤도공사
- 사. 난방공사
◯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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