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 사업계획의 승인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1. 4.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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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의 승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그 호수가 많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 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지역구분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주택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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