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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0. 11.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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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가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볼때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라고 되어 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 반대로 매매를 하고자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반듯이 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등기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권리 행사 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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