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번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같은법에 따른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 금액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당 50,000원)을 초화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1981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바뀐곳은 농지 조성비가 없고, 이후에는 조성비가 있다.
3. 농지 - 법인 취득 불가
산지 - 법인 취득은 가능 하지만, 현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취득을 해야함.
4. 개발부담금
대지 공시지가 에서 농지 공시지가의 차액 X 면적 (m2)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자
- 아래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4.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아래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래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아래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아래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납입기한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의 구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 아파트 사업시에는 사업주체가 인허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서류를 교부받기 전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 농지부담금의 수납은 농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미납에 따른 가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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