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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맹지에 도로 내는 법)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2. 1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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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맹지에 도로 내는 법)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다.
 
1. 토지 매입 → 인접 토지 매입에 의한 사도 개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발생될 분쟁의 소지 까지 없앨 수 있다)
 
2. 토지 사용 승락 →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차후 승낙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어야 함.
(토지 사용 승락은 정확한 날짜와 사용 지료등을 명백하게 기재해야 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3.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or 도로 지정.
(도로지정은 관할시 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행히 국가소유의 도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소유의 도로일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등이 있다.)
 
4. 구거의 하천 점용허가에 의한 도로 개설.

(보통은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로개설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구거지 혹은 하천에 접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 주장.
(이는 민법상의 문제이긴 한데 현행도로 로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 하는 곳이라면 통행권을 주장할수 있으며, 판례에도 명확하게 나와있다.)
이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다. 유튜브에 어느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한걸 한번 봤는데 그사람은 오직 내땅에 대한 통행권만을 주장해도 된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했지만 꼭 그렇치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때의 이야기 이다.
무조건 된다는건 개인 사유권이 침해의 이유가 충분히 크다면 패소 할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이부분이 백프로 된다는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차량통행은 불가 하고 사람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만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 통로를 위한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 개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맹지에 도로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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