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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건축물설계시 중요하게 고려할사항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2. 11.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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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설계시 중요하게 고려할사항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중요한 요점으로 분석하면 되겠다.
지구단위지침이나 그밖에 생각지 못한 예상외의 법규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 또한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며, 오랜 경험자도 생각하지 못한 법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법규검토를 수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해당 필지의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서류이다. 온라인 상에 "토지이음"을 검색하면 필지의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다.

 

  • 등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이 있다면 건물등기부등본.  현장답사를 한 경우일지라도 반듯이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간혹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였는데 등기상에 건축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와는 별개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류이다.

 

  • 토지 = 용도지역, 지목, 대지경사도, 인접대지와의 관계(용도지역이 다른 경우).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의 형태 및 면적을 확인 할 수 있다.

 

  • 도로 = 지적상 도로, 현황도로, 가각전제, 도로후퇴, 막다른 도로 등.  도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해당 필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판례상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 폭을 확보 하였을 경우 건축을 인정해 주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 건축제한 및 규제 = 사선제한, 높이제한, 건축한계선, 대지안의공지 등.건출물의 절대높이 제한지역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사례 : 건축한계선을 잘못 인지하여 건축물 전체가 지어질때까지 인식하지 못하여 건축물을 절단 하거나 건물 전체를 이동 하는 사례발생. 설계 및 감리시 검토를 잘해야 된다)

 

  • 건물 규모에 따른 법규 = 계단실, 승강기, 알람밸브실, 대피공간 등. 건축 설비 부분에 대한 법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설비 사무실과 반듯이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숙지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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