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129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때 지상층 면적에 대한 부분만 포함 시키나 지상층임에도 용적률 산정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경우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한다는것을 명심하자.)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 1m2 이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건축법 이야기 2023.04.04

소화기 설치기준(소화기구 설치기준)

소화기 설치기준(소화기구 설치기준) 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일 경우, 보통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적용해서 설치하게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 설치에 대한 기준은 아래 와 같다. 소방설계 대상 건축물(400㎡)이 아닌 주택인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각 실마다 해야 한다. 관련법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101) www.law.go.kr

건축법 이야기 2023.03.30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아래의 내용은 건축물 위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건축법 이야기 2023.03.27

농막 (농막 건축물 용도)

농막 (농막 설치기준) ◯ 정의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연면적 20㎡ 이하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닐것. ◯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Ton 이하일 것. ◯ 용도별 건축구분 = 가설건축물. ◯ 농막의 설치기준 = 가설건축물에 준할 것. ◯ 가설설축물 설치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 가설건축물 연장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 usarc.tistory.com ..

건축법 이야기 2023.03.2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가설건축물 연장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하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기간 동안만 설치가 가능하다. "공장"인 경우 농림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3년이 지나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 가설건축물은 보통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재해가..

건축법 이야기 2023.03.17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빌라 구입 시 확인사항)

불법건축물 확인방법빌라 구입 시 확인사항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말하는 건물은 건축용어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들이다. "빌라"(다세대주택)를 구입하기 전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나 담보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 및 위법건축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은 반듯 이 확인하여야 한다. -불법건축물인지 아는 방법- 1. 건축물 외부를 보았을 때 마감이 틀리게 나온 부분이 있는지 여부. -(마감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준공 후 증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돌마감을 한 부분 옆으로 패널로 막혀 있다면 불법 증축을..

건축법 이야기 2023.03.16

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사용승인 일괄처리 사항(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준공시 일괄처리 건축물을 허가 받고 시공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수 있다. 이때 공사 진행을 멈추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설계변경을 받지 않고 준공때 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하면 되겠다. 위의 항목에서 1번 항목은 4번,5번 항목울 모두 충족 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이야기 2023.03.15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지 신고 사항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위로 변경되면 허가사항 이고 아래로 변경되면 신고사항이 된다.같은군에서는 용도변경이 따로 필요 없으며,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만 하면 된다. 건축법 제19조 와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100 ㎡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준용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는 500 ㎡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 다시말해서 구조체의 변경이 없는 500 ㎡ 미만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나 ..

건축법 이야기 2023.03.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