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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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29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소방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야기 2023.09.04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개수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장실은 해당 건축물에 남자용 1개 이상, 여자용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하는 해당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병원ㆍ격리병원.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

건축법 이야기 2023.09.01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의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 = 2,000㎡ 이상 가)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연간 5,000㎡ 이상.(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면적 =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다음은 예외사항 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지방공사 및 지방..

건축법 이야기 2023.08.23

장애인 주차(장애인주차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장애인 주차 규격 = 3.3 M x 5.0 M ◯ 주차대수 ■ 노상주차장인 경우 주차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부터 4% 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보통 3%가 많음) ■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4% 범위) 10대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대수가 10대이면 1대를 설치하고 그 이후부터는 1 이상 나오는 대수까지 퍼센티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 장애인 주차 3% 설치일 경우.] ex ) 주차대수 10대 = 장애인주차 1대 ex..

건축법 이야기 2023.08.22

건축물 단열재 복합(공간층 포함)으로 시공할 때 열관류율 값 인정여부

건축물 단열재 복합으로 시공할 때 열관류율 값 인정여부. ◯ 아래의 내용은 2017년 당시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무실에서 직접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서술한 것입니다. 당시의 지역별 열관류율값이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붕단열재 하부에 공간층을 넣고 실내 천정면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 지붕단열재 + 공간층 + 천정면 단열재 위와 같은 경우에 합산한 값으로 열관류율 값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입니다. ◯ 결과적으로 단열재를 복합으로 사용할 경우 (공간층을 두고 단열재를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열관류율 값이 인정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법 이야기 2023.08.14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대상) ◯ 실시계획인가란, 국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부처의 합리적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다. 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의 방법등에 관한 것을 서술하는 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돌출해내고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도 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관할지자체에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ㆍ군계..

건축법 이야기 2023.08.09

하자보증증권 보증률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증증권 보증률 (하자보수보증금) ◯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보증률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2/100 ~ 10/100 사이에서 정한다. (2% ~ 10%)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3% 내지 5% 로 정하는데 기관에서 정해주지 않는다면 2% 정해도 된다) ◯ 보증증권은 공종별로 발행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종별로 발행한다. (같은 연차끼리 묶어서 발행하면 된다) ◯ 보증증권은 합산한 총액이 준공금 총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이야기 2023.08.09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안에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설치 하기 위해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 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건축법 이야기 2023.08.01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변경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여부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변경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여부 아래의 내용은 법제처에 게시된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서술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에 관하여 도시..

건축법 이야기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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