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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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33

장애인 접수대 설치기준 (민원인 접수대)

장애인 접수대 설치기준 (민원인 접수대)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 ~ 0.9M 로 한다. ◯ 접수대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높이: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 ~ 1.2M 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이야기 2023.09.12

㎡=평 환산법

㎡=평 환산법 ◯ 과거 척관법을 사용하던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미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1959년 국제미터 협약에 가입. 1961년 조선도량형법 폐지, 계량법을 법률 제615호 공포. 1978년 국제법정계량기구에 가입. 1983년 1월 1일 토지 및 건물에 미터법 적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산의 기본은 척 단위의 자와 미터 단위의 자를 비교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 척 단위의 자 11간(間)이 미터 단위의 자 20m와 일치한다. ◯ 1간 = 20/11 = 1.8181818181m 이고, ◯ 1m = 11/20=0.55간 ◯ 1평 = 1간의 제곱, 즉 3.3058㎡ (1보 라고도 한다.) ◯ 따라서, 1㎡ = 0.3025평이 된다. 1보 = 1평 = 3.3058..

건축법 이야기 2023.09.08

유치권

유치권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 제328조 에 규정되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상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수 없으며,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 되어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경락인(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의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 외에 유치권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

건축법 이야기 2023.09.0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하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국토굥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이므로 요건을 확인해 보자. [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 연간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등록요건] ◯ 자본금 :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토지•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 사무실면적 : 사..

건축법 이야기 2023.09.05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소방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야기 2023.09.04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개수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장실은 해당 건축물에 남자용 1개 이상, 여자용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하는 해당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병원ㆍ격리병원.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

건축법 이야기 2023.09.01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아래의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 = 2,000㎡ 이상 가)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연간 5,000㎡ 이상.(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면적 =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 다음은 예외사항 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지방공사 및 지방..

건축법 이야기 2023.08.23

장애인 주차(장애인주차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장애인 주차 규격 = 3.3 M x 5.0 M ◯ 주차대수 ■ 노상주차장인 경우 주차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부터 4% 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보통 3%가 많음) ■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4% 범위) 10대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대수가 10대이면 1대를 설치하고 그 이후부터는 1 이상 나오는 대수까지 퍼센티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 장애인 주차 3% 설치일 경우.] ex ) 주차대수 10대 = 장애인주차 1대 ex..

건축법 이야기 2023.08.22

건축물 단열재 복합(공간층 포함)으로 시공할 때 열관류율 값 인정여부(단열재 이중설치)

건축물 단열재 복합으로 시공할 때 열관류율 값 인정여부.(단열재 이중설치) ◯ 아래의 내용은 2017년 당시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무실에서 직접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서술한 것입니다.당시의 지역별 열관류율값이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붕단열재 하부에 공간층을 넣고 실내 천정면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 지붕단열재 + 공간층 + 천정면 단열재 위와 같은 경우에 합산한 값으로 열관류율 값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입니다. ◯ 결과적으로 단열재를 복합으로 사용할 경우 (공간층을 두고 단열재를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열관류율 값이 인정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법 이야기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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