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소방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