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면 횡단보도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는 필지를 매입할 때 중요하게 볼 사항 중 하나는 전면 도로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을 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현황을 잘 살펴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 먼저 문의를 한다. 경찰서에서는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심의를 거쳐서 횡단보도를 옮길 수 있다. 심의도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설 이유를 반듯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