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건물 전면 횡단보도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2. 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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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면 횡단보도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는 필지를 매입할 때 중요하게 볼 사항 중 하나는 전면 도로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을 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현황을 잘 살펴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 먼저 문의를 한다.
 
경찰서에서는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심의를 거쳐서 횡단보도를 옮길 수 있다.
 
심의도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설 이유를 반듯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몇가지 안을 생각해 본다면
 

  • 횡단보도의 주변 : 횡단보도 인근에 공지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시키는 방법.
  • 다른 횡단보도와의 거리 : 전면의 횡단보도 와 인접해 있는 다른 횡단보도 와의 거리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균등한 거리로 옮겨야 편의성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
  • 건물 일부에 공공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방법.

 

 
 

토지 매입을 할 때 뜻하지 않게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전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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