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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수질오염총량제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1.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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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미

대한민국의 미래환경 보존을 위해서 강과 호수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전체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형평과 상생의 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목적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기본 목적은 한강수계 및 3대강 과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을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지역

한강수계

한강 수계

낙동강수계

낙동강 수계

금강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건축물

  •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해당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
  •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에(특별종합 대책 수립)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특대유역 =  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관렵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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