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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안전관리계획서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1.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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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즉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아래의 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119조 2항 :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8. 아래의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9.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예외 사항]

  1.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2.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아래 링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허가 및 착공을 득한 이후에는 반듯이 국토부에 서면 보고 해야 한다. 간혹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 진흥

usarc.tistory.com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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