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미
대한민국의 미래환경 보존을 위해서 강과 호수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전체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형평과 상생의 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목적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기본 목적은 한강수계 및 3대강 과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을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지역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건축물
-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해당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
-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에(특별종합 대책 수립)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특대유역 = 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관렵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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