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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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29

콘크리트 슬럼프

콘크리트 슬럼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18㎝ 이하가 되도록 한다.슬럼프 값 이 커지면 블리딩(bleeding)이 많아지고,슬럼프 값 이 작으면 작업성이 떨어짐.아래의 표 값을 기준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슬럼프 값이 작은 것을 하는 것이 강도에는 유리하다. 타설 장소슬럼프값(㎝)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기초 • 보 • 바닥슬래브15 ~ 185 ~ 10기둥 • 벽18 ~ 2110 ~ 15(소요 슬럼프의 표준범위)   슬럼프 값좋음나쁨15~18㎝ 균등한 슬럼프 로서 충분한 끈기가 있다.끈기가 없고 부분적으로 무너진다.무너져서 내지기는 하나 끈기가 있다.무너지고 허물어진다.20~22㎝ 미끈하게 넓혀지고 골재의 분리가 없다.워커빌리티는 좋치만, 가급적 18㎝ 이하가..

건축법 이야기 2024.03.28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아파트 건축공사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1,000㎡ 이상인 아래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건축법 이야기 2024.03.25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아래의 건축물에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

건축법 이야기 2024.03.07

계단 설치기준

계단 설치기준 ◯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높이가 1m 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단, 계단 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 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할것. (계단의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  ◯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치수 기준 (돌음계단(원형계단)의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측정한다) 구분유효너비 (㎝)단높이 (㎝) 단너비 (㎝) 초등학교1501626중•고등학교1501826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

건축법 이야기 2024.03.07

건축물의 방화구획

건축물의 방화구획 ◯ 방화구획 = 1,000㎡ 미만. ◯ 예외사항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는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 ◯ 방화벽의 구조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목구조 = 연면적 1,000㎡ 이상일때,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건축법 이야기 2024.03.07

건축 완화(적용의 완화)

건축 완화(적용의 완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 할 때에는 건축법 및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지어지곤 한다. 하지만,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되는 사항이 있다. 아래의 규정을 참조 하면 되겠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처럼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 된다. 대지의 안전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 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과 발전소..

건축법 이야기 2024.03.06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 과정에서 설계자 나 감리자 이외에 관게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다.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건축설계 부분과 건축감리 부분이 좀 헷갈리니 자세히 보아야 한다) 상주감리 부분과도 겹치는 부분이니 해석을 잘 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법조문을 찾아서 스스로 해석 하기 바람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건축설계 시 해당된다)건축감리 와는 틀리다.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 구역행 정 구 역지진구역계수Ⅰ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22g도경기도, 강원도 남부(주..

건축법 이야기 2024.02.29

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제외 대상 건축물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

건축법 이야기 2024.02.20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

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 0.9m (장애인승강기 가 설치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 통로 폭을 1.2m 이상 설치해야 함에 주의하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3m그 밖의 용도 = 1.5m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단차 설치.다중이용 ..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동안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물론 건축면적과 용적률은 적법하게 되어야 함.) 변경되는 부분의 높..

건축법 이야기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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