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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4.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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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4)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5)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7)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8)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9)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10)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11)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14)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5)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7)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8)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19)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20)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비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별표24)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 가. 축사
  • 나. 퇴비사
  • 다. 잠실
  •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소형선 부두)의 설치

  •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별표25)
 
1.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퍼센트 이하로 한다.
  •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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