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도 너비 및 설치기준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
2.4M 이상 | 1.8M 이상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1.8M 이상 | 1.2M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1.5M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 이상) | 1.2M 이상 |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1.5m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8m 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4m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m 이상일 것
-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련법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