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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열관류율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위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단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건축물 부위 | 중부1지역 1) | 중부2지역 2) | 남부지역 3)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KS M 3809 |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A, Ⅱ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 0.034 ㎉/mh℃)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중부2지역]
(단위: mm)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
(단위: mm)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 주 도]
(단위: mm) |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관련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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