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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5.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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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건축물 외부시설 이나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까지 연결되는 접근로를 말하는 것임.

 

◯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기울기 등 (장애인 경사로)

  •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한다.

 

◯ 경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재질과 마감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건물 내부 경사로]

건축물과 연결된 시설 이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사로를 말하는 것임.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2M이상으로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기울기 (경사로)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항목을 적용하면 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8 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알림밸 등)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질과 마감

  •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손잡이 설치 기준 (아래)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및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 계단의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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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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