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복도 너비 및 설치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4.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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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너비 및 설치기준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1.5M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 이상) 1.2M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1.5m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8m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4m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m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계단 설치기준

계단 설치기준 ◯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높이가 1m 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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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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