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지역별 열관류율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5.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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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열관류율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위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단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건축물 부위 중부1지역  1) 중부2지역  2) 남부지역  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 주 도]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관련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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