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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1,000㎡ 이상인 아래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차. 위락시설
- 카. 관광 휴게시설
- 타. 장례시설
◯ 위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주감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건축물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지진, 태풍, 적설하중 등등
그러면 당연히 주변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물 구조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감시를 하라는 것이다.
관계전문기술자와의협력 부분과 같이 보아야 한다. 좀 헷갈린다.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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