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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기준
◯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가 1m 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단, 계단 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 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할것. (계단의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
◯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치수 기준 (돌음계단(원형계단)의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측정한다)
구분 | 유효너비 (㎝) | 단높이 (㎝) | 단너비 (㎝) |
초등학교 | 150 | 16 | 26 |
중•고등학교 | 150 | 18 | 26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120 | - | - |
1~3의 건축물 외 아래의 건축물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
120 | - | - |
기타의 계단 | 60 |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
◯ 공동주택 계단 (단위 :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 이상 | 18 이하 | 26 이상 |
건축물의 옥외계단 | 90 이상 | 20 이하 | 24 이상 |
◯ 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 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120㎝ 이상
-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 이상
◯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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