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완화(적용의 완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 할 때에는 건축법 및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지어지곤 한다.
하지만,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되는 사항이 있다.
아래의 규정을 참조 하면 되겠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처럼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 된다.
- 대지의 안전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대지의 조경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 된다.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선의 지정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 된다. (건축물 전체가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설비기준 등
- 승강기
- 관계전문기술자
- 기술적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이 완화된다.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아래 법률이 완화된다.
- 건축물의 건폐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대지의 조경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된다. (현행법률에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완화해서 적용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7의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된다.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8) 방재지구 와 붕괴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 된다.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아래의 법률 완화.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아래의 법률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1)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아래와 같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12)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아래의 법률이 완화된다.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허가권자는 적용의 완화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 범위를 결정할때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6호의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8호의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0호의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1호의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2호의 경우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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