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2. 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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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 나 감리자 이외에 관게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다.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건축설계 부분과 건축감리 부분이 좀 헷갈리니 자세히 보아야 한다) 상주감리 부분과도 겹치는 부분이니 해석을 잘 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법조문을 찾아서 스스로 해석 하기 바람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건축설계 시 해당된다)건축감리 와는 틀리다.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 구역행 정 구 역지진구역계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22g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주1)강원도 남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 위의 지역에 중요도가 특 인 건축물(아래)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센터.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는 토목분야 기술사의 설계 와 감리가 필요하다)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구조 감리가 필요하다)

 
 
◯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구조내력)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조 감리가 필요하다)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 위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구조안전확인)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91조의 3.


법이 많이 복잡하다. 누가 이법을 만들었는지 만나보고 싶다. (뒤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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