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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상(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동안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 하려는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물론 건축면적과 용적률은 적법하게 되어야 함.)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 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상 일 경우.
- 연면적 합계의 1/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 건물의 위치를 1m 이상 변경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사를 잠시 멈추고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공사를 잠시 멈추는 이유는 설계변경 사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어 변경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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