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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 시기
[비상주감리]
건축 비상주감리 인 경우 아래와 같은 시기에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철골조인 경우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아래 항목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위의 경우에는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 해야하고,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건축감리 세부기준"에 별도로 나와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 때 감리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아래의 공정 때 확인을 해야 한다.
◯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현장에서 규준틀 확인은 반듯이 해야 한다. 공사 중간에 토목업자가 실수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
◯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 마감공사 완료 시.
◯ 사용검사 신청 전.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건축감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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