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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2.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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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에서는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별표> 아래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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