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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후 계속 시행해 오다가 1999년 4월 30 ~ 2003년 2월 23일 까지 잠시동안 법폐지 이후 다시 시행되어 온 법률이다.
1992년 6월 1일 최초로 법이 생긴 이후 1995년 개정 까지는 인접대지에서 3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법이 다시 시행되면서 완화해 준 법률이다.
◯ 이 법률은 새로 지어진 건축물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심지 주택가에 새로 지어진 건축물에 인접대지에서 2M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축건축물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채광이나 조망에 대한 큰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반듯 이 필요하기는 하나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차면시설 설치 예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허가시 완화됨.)
- 인접한 대지 내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인접한 주택에 창문이 없는 경우.
- 인접대지가 나대지 이거나 먼저 지어진 주택이 없다면 설치 예외.
- 도로방향 예외.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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