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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다락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2.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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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다   락 : a loft [an attic] over a kitchen

다락방 : garret.

 

 

다락의 정의

 

보통 국어사전이나 어학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지표보다 높게 바닥을 설치하여 만들어진 집 또는 방, 다락집, 다락방.

■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보통 출입구는 방 쪽에 있다.

 

 

다락의 어원

 

다락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그 어원을 찾아보자면, 유럽에서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돌을 이용한 원시주거형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니 유럽에서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방의 원시적인 주거형태에서 응용되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통적인 주거양식으로 보자면 부엌의 바닥은 안방이나 마루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부엌바닥이 낮은 이유는 방의 온돌을 데우기 위한 아궁이 설치를 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부엌의 아궁이는 온돌을 데우는 역할과 동시에 솥에 물을 끓이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이에 부엌의 층고는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부엌의 상부에 남는 공간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중간층을 만든 것이 다락이다.

 

다락은 주택의 층고를 그대로 이용하여 중간에 만든 층이었기 때문에 층고가 그리 높지 않아 사람이 설 수 없을 정도의 높이였다. 이러한 다락의 형태는 우리나라 90년대까지 단독주택 등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건물들의 잔재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온돌을 이용한 전통적인 주거양식에서는 안방과 부엌, 다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용하였다. 

안방과 부엌을 통하는 작은 창을 설치하여 서로 소통하며, 음식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다락에는  부엌에서 필요한 비축물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 다락

 

 

다락의 설치기준

 

건축법에는 따로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설치규정은 정해져 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한 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락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평지붕 = 1.5M

경사지붕 = 가중평균높이 1.8M

(높이를 산정할 때 다락 하부 골조 상부선에서부터 지붕 골조 상부선으로 계산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사지붕과 평지붕의 혼용을 못하게 하거나 최상층에 있는 다락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침이다 다락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락

 

 

다락의 중요성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락을 활용성 높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팬트리(pantry)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다락은 현재에는 편법적으로 주거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다락의 개념은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락방(garret)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방의 형태로도 사용하였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건을 쌓아놓고 빈 공간의 활용적 측면으로서의 다락은 분명 우리 주거문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정말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편법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법이 아닌, 실질적 안전(소방시설 강화, 안전난간 등)을 위한 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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