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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통로 설치 (피난통로 폭)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 0.9m (장애인승강기 가 설치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 통로 폭을 1.2m 이상 설치해야 함에 주의하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3m
- 그 밖의 용도 = 1.5m
- 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단차 설치.
-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 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에는 예외)
이 법률은 과거에 필로티 건축물 통로부분에 차량을 세워둬서 건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2005년 7월 18일 생겨난 법률이다.
건축물을 계획하거나 시공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유사시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출입구를 막거나 피난 통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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