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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제도 제외대상 건축물(석면조사 제외대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제외 대상 건축물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재는 건축공사에서 석면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거의 모든 석면조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들은 인위적 관리를 해야하는데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듯이 석면조사를 실시한후에 철거를 진행해야만 한다.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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