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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구획
◯ 방화구획 = 1,000㎡ 미만.
◯ 예외사항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는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
◯ 방화벽의 구조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목구조 = 연면적 1,000㎡ 이상일때,
-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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