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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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32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할때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임.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 = 500㎡ 에 세대당 2㎡ 를 더한 면적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건축법 이야기 2024.07.04

공동주택 진입도로

공동주택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이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집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단지의 총세대수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300세대 미만6 M 이상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8 M  이상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2 M 이상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15 M 이상2,000세대 이상20 M 이상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

건축법 이야기 2024.07.03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 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법 이야기 2024.06.12

BF인증 (Barrier Free)

BF인증 (Barrier Free)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이나 지역에 접근,이동할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 개별시설은 아래와 같다.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 이다.이것은 꼭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설계자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물 설계에 적용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래는 인증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 이다.(장애인협회 협의를 말하는 것임)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

건축법 이야기 2024.06.10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개발사업 과 건축물로 나뉘어 진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발사업구분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가. 도시의 개발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법 이야기 2024.06.06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 (법 제43조 제1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건축법 이야기 2024.06.01

정화조 용량 산출(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정화조 용량 산출(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2024년 5월31일 개정[단위 : N=인원(인), R=1호당 거실개수(개), A=연면적(㎡), P=정원(인)] 분류번호건축물 용도오수발생량정화조 처리대상인원1일 오수발생량BOD농도(㎎/L)비고인원산정식비고1주거시설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관200 L/인200읍,면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N=2.0+(R-2)x0.5-농업인 주택170 L/인 200-다중주택3)7.5 L/ ㎡ 200개별취사실이 있을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200 L/인 200읍,면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N=2.0+(R-2)x0.5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때는 2인으로 한다.기숙사, ..

건축법 이야기 2024.05.21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건축물 외부시설 이나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까지 연결되는 접근로를 말하는 것임. ◯ 유효폭 및 활동공간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기울기 등 (장애인 경사로)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

건축법 이야기 2024.05.20

지역별 열관류율

지역별 열관류율[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위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

건축법 이야기 2024.05.14

건축 진행 과정

건축 진행 과정건축물이 새로 지어질 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 기획설계 : 건축 법규검토 와 규모검토를 통해서 기본 스케치(에스키스:esquisse)를 구상하고 형태를 예측한다.(이 기획과정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기획단계에서 설계를 의뢰할 때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자.시공사, 업자 분들이 건축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설계팀이 같이 있는 건설회사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자.◯ 수지분석 : 규모검토를 통한 면적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진행되면서 필요한 자금과 대출 규모를 예측해 본다.이때부터는 건설회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대지 가격, 공사금액 덩어리가 큰 금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건축을 진행할지 ..

건축법 이야기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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