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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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29

BF인증 (Barrier Free)

BF인증 (Barrier Free)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이나 지역에 접근,이동할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개별시설은 아래와 같다.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한마디로 거의 모든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 이다.이것은 꼭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설계자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물 설계에 적용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래는 인증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 이다.대상 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지역..

건축법 이야기 2024.06.10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개발사업 과 건축물로 나뉘어 진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개발사업구분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가. 도시의 개발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법 이야기 2024.06.06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 (법 제43조 제1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건축법 이야기 2024.06.01

정화조 용량 산출(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정화조 용량 산출(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번호건축물 용도오수발생량정화조 처리대상인원1일 오수발생량BOD농도(㎎/L)비고인원산정식비고1주거시설단독주택단독주택,농업인 주택,공관200 L/인200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N = 2.0+(R-2)×0.5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한다.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 L/인200N = 2.7+(R-2)×0.51호가 1거실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7.5 L/㎡200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N = 0.038AN = P(정원이 명확한 경우)A는 연면적 (m2), P는 정원..

건축법 이야기 2024.05.21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건축물 외부시설 이나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까지 연결되는 접근로를 말하는 것임. ◯ 유효폭 및 활동공간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기울기 등 (장애인 경사로)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

건축법 이야기 2024.05.20

지역별 열관류율

지역별 열관류율[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위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

건축법 이야기 2024.05.14

건축 진행 과정

건축 진행 과정건축물이 새로 지어질 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 기획설계 : 건축 법규검토 와 규모검토를 통해서 기본 스케치(에스키스:esquisse)를 구상하고 형태를 예측한다.(이 기획과정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기획단계에서 설계를 의뢰할 때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자.시공사, 업자 분들이 건축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설계팀이 같이 있는 건설회사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자.◯ 수지분석 : 규모검토를 통한 면적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진행되면서 필요한 자금과 대출 규모를 예측해 본다.이때부터는 건설회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대지 가격, 공사금액 덩어리가 큰 금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건축을 진행할지 ..

건축법 이야기 2024.04.30

복도 너비 및 설치기준

복도 너비 및 설치기준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다.구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기타의 복도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2.4M 이상1.8M 이상공동주택 • 오피스텔1.8M 이상1.2M 이상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1.5M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 이상)1.2M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건축법 이야기 2024.04.30

일조권 역사

일조권 역사 우리나라 일조권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1962년 건축법 시행령이 생기면서 1976년에 처음으로 일조권에 대한 정의가 내려 졌다.그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2024년 4월 현재 사용중인 법률은 2023년 9월 12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초창기 법률이 정해지고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낳은 법률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개정을 한것은 이해되나, 우리나라 태양고도가 해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많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나 싶긴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등. 새로운 주거 형태가 생긴 이유와 국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으로 인한 원인으로 변화가 많았다는 긍정적 해석을 하는 것이 낳을 듯 싶다.일조권 내용..

건축법 이야기 2024.04.22

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

건축법 이야기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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